[보도자료 / 정보성 세무 아티클 (광고 포함)] 기사 송출일: 2026년 8월 5일

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필수 세무 지침: 권리금 세무 정산과 기업업무추진비

작성자: 이민우 회계사 (정평세무컨설팅)
TAX PRESS RELEASE
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프랜차이즈 본사 사업자를 위한 상가 권리금 기타소득 8.8% 원천징수 정산과 가맹점 영업 교섭 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 손금 인정 세무 가이드
프랜차이즈 본사(가맹본부) 및 체인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기존 점포 양수도 계약 시 발생하는 '권리금(영업권 무형자산)의 기타소득 8.8% 원천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'과 본사 슈퍼바이저 및 신규 가맹점주 교섭 과정에서 지출되는 '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 손금산입 한도'가 세무 추징을 방어하는 핵심입니다. 권리금 세무 정산 수칙과 업무추진비 한도 규정을 정밀 설명합니다.

1. 프랜차이즈 점포 양수도 상가 권리금(영업권) 거래 시 기타소득 8.8% 원천징수 및 5년 무형자산 감가상각

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인수하거나 입지를 승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, 양수인(신규 가맹점주)은 권리금액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60%를 공제한 소득세 8% 및 지방소득세 0.8%(총 8.8%)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. 양도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정식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환급/공제를 받고 5년간 무형자산(영업권) 감가상각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.

2.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주 교섭 및 가맹점 거래처 선물 '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' 법인카드 적격증빙 인정 기준

프랜차이즈 본사가 신규 가맹점 유치 및 기존 가맹점 관리 목적으로 지출하는 식사비, 명절 선물, 세미나 지원비는 '기업업무추진비(구 접대비)'에 해당합니다. 경조사비(20만 원 한도)를 제외하고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는 반드시 법인 신용카드,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중소기업 기본 한도(3,600만 원 + 수입금액 비례 가산액) 내에서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
정평세무컨설팅은 외식/카페/베이커리/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 본사, 직영점 및 체인 가맹점주에 특화된 1:1 세무기장 및 프랜차이즈 전용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 양수도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, 본사 포스(POS) 및 로열티 매출 세금계산서 자동 교차 검증,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분 자동 세무조정을 원스톱 지원합니다.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사업장의 유통/가맹 거래 구조에 맞춘 1: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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